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7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권성동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욱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인요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추경호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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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ㆍ안정적 지원과 지역의료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ㆍ안정적 지원과 지역의료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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