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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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통주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 제조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하여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주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전통주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 제조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하여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주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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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