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고, 식약처장의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와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와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등의 점자 표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