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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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