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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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구당이 폐지됨. 지난 20여 년간 시ㆍ도당이 지구당의 역할을 맡았지만, 기초 단위인 국회의원 지역구 내 당원 활동의 법적 근거가 보장되지 않아 당원을 조직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 현재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무소 설치가 제한돼 당원 간 상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이 약화 되고, 모든 상시적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더불어 원외 인사와 원내 현역 정치인과의 불평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구당이 폐지됨. 지난 20여 년간 시ㆍ도당이 지구당의 역할을 맡았지만, 기초 단위인 국회의원 지역구 내 당원 활동의 법적 근거가 보장되지 않아 당원을 조직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 현재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무소 설치가 제한돼 당원 간 상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이 약화 되고, 모든 상시적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더불어 원외 인사와 원내 현역 정치인과의 불평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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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