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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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함 등의 추정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제조물의 기술적ㆍ과학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제조 분야 지식ㆍ정보가 부족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입증이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함추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의 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3조의2제2호 삭제,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함 등의 추정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제조물의 기술적ㆍ과학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제조 분야 지식ㆍ정보가 부족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입증이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함추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의 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3조의2제2호 삭제,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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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