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1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사유가 있어도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자가 취수원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등).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1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사유가 있어도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자가 취수원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