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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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1년 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급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령은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자의 신체 부위 등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하여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등).

2021년 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급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령은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자의 신체 부위 등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하여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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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