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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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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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