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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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 시설은 약 3%에 불과하여 인증제도의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 시설은 약 3%에 불과하여 인증제도의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