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위성락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현행 최우선변제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대다수 임차인이 보호범위에서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현행 최우선변제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대다수 임차인이 보호범위에서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