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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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 사회의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 국제노동기구(ILO)는 1951년 제100호 협약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천명했고, 프랑스(1972년), 독일(2006년), 영국(2010년)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포괄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 일본도 2020년 4월부터 노동기준법 등을 개정하여 파견노동자를 포함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했음. 한편 우리 노동관계법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처럼 분절된 법체계로는 복잡다단한 현대 노동시장의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특히 플랫폼노동자ㆍ프리랜서 등 종래의 법률에 제대로 규율되지 않은 고용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ㆍ계약직ㆍ파견직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여성이면서 고령자이고 계약직인 경우 등 차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용이 모호한 상태임.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입법례를 참고해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포괄적ㆍ보편적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우리 사회의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 국제노동기구(ILO)는 1951년 제100호 협약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천명했고, 프랑스(1972년), 독일(2006년), 영국(2010년)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포괄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 일본도 2020년 4월부터 노동기준법 등을 개정하여 파견노동자를 포함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했음. 한편 우리 노동관계법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처럼 분절된 법체계로는 복잡다단한 현대 노동시장의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특히 플랫폼노동자ㆍ프리랜서 등 종래의 법률에 제대로 규율되지 않은 고용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ㆍ계약직ㆍ파견직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여성이면서 고령자이고 계약직인 경우 등 차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용이 모호한 상태임.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입법례를 참고해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포괄적ㆍ보편적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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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