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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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다수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자 함. 또한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피채용인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3항).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다수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자 함. 또한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피채용인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