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행정사의 결격사유 및 행정사의 업무신고 폐업ㆍ휴업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이 부재하며, 행정사의 폐업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행정사 현황 파악에 제한이 발생하고, 행정사의 위법행위 시 벌금 외에는 제재 조항이 없어 행정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결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감독기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신고 없이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폐업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사회가 시장등에게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제32조제4항 등).
현행법에서는 행정사의 결격사유 및 행정사의 업무신고 폐업ㆍ휴업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이 부재하며, 행정사의 폐업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행정사 현황 파악에 제한이 발생하고, 행정사의 위법행위 시 벌금 외에는 제재 조항이 없어 행정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결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감독기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신고 없이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폐업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사회가 시장등에게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제32조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