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병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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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5.8%보다 13.1%나 낮은 62.7%로 OECD 최하위 수준임.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9.5%에 불과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와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가 심화하고,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의료시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5.8%보다 13.1%나 낮은 62.7%로 OECD 최하위 수준임.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9.5%에 불과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와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가 심화하고,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의료시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