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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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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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