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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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관념 및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관념 및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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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