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23.12)하여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ㆍ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지역과 달리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정의, 잠재적 목록 구축,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 이후 관리ㆍ점검 및 지원 등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하여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7조 신설 등). 또한, 자연공존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법적 논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증진 및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23.12)하여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ㆍ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지역과 달리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정의, 잠재적 목록 구축,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 이후 관리ㆍ점검 및 지원 등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하여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7조 신설 등). 또한, 자연공존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법적 논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증진 및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