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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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와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원관리청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4 신설).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와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원관리청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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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