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수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와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원관리청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4 신설).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와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원관리청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