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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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