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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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수현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낚시통제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낚시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의2ㆍ제44조의3 신설 등).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낚시통제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낚시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의2ㆍ제4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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