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이들을 비롯하여 해당 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ㆍ영향력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비슷한 취지로 지방공사ㆍ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이들을 비롯하여 해당 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ㆍ영향력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비슷한 취지로 지방공사ㆍ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