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양문석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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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택, 용산, 동두천 등 11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위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반환 미군기지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