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까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까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