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원택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장 운영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이미 그 자체로도 불법인 대부분의 도박 플랫폼에는 철저히 성인인증을 해야 할 유인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 플랫폼에도 철저한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7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장 운영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이미 그 자체로도 불법인 대부분의 도박 플랫폼에는 철저히 성인인증을 해야 할 유인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 플랫폼에도 철저한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7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