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2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ㆍ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상담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ㆍ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상담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