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모집ㆍ채용 등의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에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과 함께 면접 영상 등의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1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