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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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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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