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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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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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