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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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