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ㆍ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부재함.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용 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휴업에 들어가면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저조 및 민간 산후조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하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