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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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ㆍ운영, 지원 등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신설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ㆍ운영, 지원 등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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