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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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나 수어 교육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ㆍ중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과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화언어를 교과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화언어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나 수어 교육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ㆍ중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과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화언어를 교과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화언어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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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