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병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념일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념일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