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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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아에 대한 반복·지속적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등을 통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범행의 객체가 1세 미만 영아인 경우, 범행의 주체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및 학대행위를 지속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하다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그 사회적 충격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매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의 경우를 별도의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도 이에 비례하여 상향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