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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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