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수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K-웹툰 등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등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