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등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의 결정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등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의 결정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