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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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에 반해, 종합계획을 수정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비 지원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개발 사업의 연계성이 높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환경 변화에 맞춰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토지 매입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 자금 투입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