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조국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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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