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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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