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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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고지서 발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인데,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의 특성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차이가 있을 뿐 신고납부 및 징수절차는 신고납세제도 세목과 유사함.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이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원천세 무납부고지서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50만원 미만인 소액도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음. 이에 소액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법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고지서 발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인데,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의 특성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차이가 있을 뿐 신고납부 및 징수절차는 신고납세제도 세목과 유사함.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이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원천세 무납부고지서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50만원 미만인 소액도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음. 이에 소액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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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