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신영대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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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