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훈식조국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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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ㆍ인건비의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ㆍ인건비의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