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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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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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