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준 강화로 판ㆍ검사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닙니다. 제대로 견제받지 않기에,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한은 잠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가 본질입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선 안 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을 오ㆍ남용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큰 힘에 걸맞게, 부패와 일탈 등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파면되고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은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판ㆍ검사의 건전한 자정능력을 도모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5조제11호 신설).

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준 강화로 판ㆍ검사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닙니다. 제대로 견제받지 않기에,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한은 잠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가 본질입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선 안 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을 오ㆍ남용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큰 힘에 걸맞게, 부패와 일탈 등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파면되고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은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판ㆍ검사의 건전한 자정능력을 도모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5조제11호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