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추미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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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감면 조항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기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감면 조항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기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