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임광현
공동발의자
9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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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