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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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ㆍ25전쟁 7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ㆍ25전쟁 7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