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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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05.0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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